병역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선수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논란은 빚어졌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국내 한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문은 1월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2월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은 축구선구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들처럼 동등한 기회를 줘야한고 강조했다. 또 박주영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골프도 내년 하계 올림픽
반면 병무청은 “배 선수가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여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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