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하청업체 선정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조사를 마친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