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장기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1억 7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4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수유동의 길거리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또래 남성을 만났습니다.
얼떨결에 한동안 얘기를 나누던 김 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묘수를 알려줄테니 내기 장기에 돈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범인은 모 지역 인삼조합장이라는 다른 남성까지 소개해주며, 김 씨를 꾀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김 씨는 곧장 은행으로 가 5천200만 원을 찾아왔고 돈을 받아든 이들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70살 신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를 돌며 이같은 수법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공범들도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관 판사
-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절취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한 판결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