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접근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데도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등기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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