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소송사기 미수·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중 측은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작년 8월 고소했다”며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두 병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 ‘맞았다’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를 거짓주장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임신을 진단받았다는 산부인과가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측은 최씨가 오는 9월 12일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해달라고 경
김현중은 지난 5월 현역 입대해 오는 2017년 2월 전역한다.
김현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현중, 전 여자친구 형사고소 하는구나”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소송사기죄 적용될까” “김현중, 전 여자친구 어느쪽이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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