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옛 조직원을 청부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 모 씨를 재판에 넘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0년 3월 현금 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를 주겠다며 김 모 씨에게 이 모 씨를 살해하도록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이 씨가 과거 함께 운영하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해 단속을 받아 이같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탈퇴한 옛 조직원을 청부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 모 씨를 재판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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