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 처리, 태완이법 비롯…'공소 시효 폐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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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본회의 처리/사진=MBN |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조 수석부대표는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앞으로는 이 같은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 추세도 반영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는대로 이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