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5살 A양으로부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받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29살 김 모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10대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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