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신문 30여 부를 가져간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무료 신문이라 하더라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
59살 박 모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무료 신문 2종류를 각각 18부와 16부, 총 34부를 챙겨갔습니다.
결국,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법원은 박 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료 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포하지만,
한 사람이 수십 장을 가져가는 것은 소유자인 신문사의 의사에 반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10년 대법원은 무료 신문도 뭉치로 가져가면 절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신문가판대에서 3만 5천 원 상당의 무료 신문 25부를 훔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하지만, 무료 신문 절도 피의자 대다수가 생활비를 벌려는 저소득층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면 백만 원대 벌금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