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도 시간 제약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인을 잡지 못했던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요,
김순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두 달 전쯤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던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2009년 제주시에서는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배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개월 동안 3천여 명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한 여중생이 알몸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납치된 뒤 살해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살인범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발생해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재수사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폐지와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도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