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30대 여성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여성 장 모 씨는 지난해 3월 파리행 여객기 비지니스석에서 라면 서비스를 받던 중 라면이 하반신 위로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아시아나 항공은 장 씨에게 합의금 6천여만원을 제안했지만 장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