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오토바이 안전 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함께 힘을 모은다.
26일 경찰청은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배달앱 3사는 오토바이로 인도주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를 만들어 각 가맹점에 배포한다.
경찰청은 일반 배달업소, 안전보건공단은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에 각각 안전운행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업주가 오토바이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안전배달 가이드로 배달원 교육한 경우 배달원이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단속돼도 업주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가 적용되지만, 배달원 교육·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배달앱 3사는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오토바이 안전정보를 자체 운영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특히 궂은 날씨에 배달시간을 맞추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앱 알림창으로 고객들에게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하는 공지를 내보내기로 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는 도로교통법규 지식이 부족한 청년 배달원을 상대로 가칭 ‘청년을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장·단기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업을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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