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내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부터 구청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설명회, 선거관련업무 등을 수행할 정비사업전문업체 선정절차가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구는 우선 시범적으로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추진위를 직접 구성한다. 정비업체를 활용한 기존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 방식과 비교해 추진위 구성기간을 최대 60일정도 단축하고, 소요 비용도 520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92%(476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 구성과정에서 정비업체가 하는 업무가 안내문 발송, 등기부등본 발급,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같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투표제도 등을 도입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에는 신반포16차(396가구), 25~2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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