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연기한 기간만큼 이자 붙여서 받을 수 있어"
↑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 사진=MBN |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만큼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예측됩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2천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천746명으로 껑충 뛰었고 작년에는 8천181명으로 더 불어났으며 올해 5월 현재 벌써 4천103명에 달합니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된지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기연금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된겁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