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골프선수의 유족에게 의료진이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모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은 뒤 호흡이상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로 최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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