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실패하고 나서 사채를 갚으려고 투자자를 속여 억대 자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지난 2012년 3월과
법원은 장 씨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까지 했으므로, 돈을 더 갚을 기회를 주려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나서 사채를 갚으려고 투자자를 속여 억대 자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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