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 연식과 운전사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공개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 초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버스회사는 계약 전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버스회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제작증도 제출하도록 해 ‘버스 연식조작’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입버스는 전세버스 운행에 투입할 수 없도록 입찰을 제한한다.
지입버스는 버스를 실제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형태다.
지입차량은 사고발생시 버스 운전사와 회사가 책임과 보상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임에도 현재 전세버스의 약 40%가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학교 등 공공기관 계약에 먼저 적용하고 12월 말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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