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재판은 형사합의21부에서 22부로 재배당했고, 해상작전 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23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앞서 지난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