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입주자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
지난 2013년 이곳에서 일하던 경비원들 일부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밀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당시에)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결국 경비원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2살 박 모 씨.
하지만,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관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입주자 대표인 박 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측은 "박 씨가 경비원들의 월급을 줬고, 고용 여부도 실질적으로 결정해왔다"는 입장.
▶ 인터뷰(☎) : 해당 관리 업체
- "실질적인 고용주는 관리업체에 있다고들 법적으로 나와있지만, 급여와 연차를 준다든가, 처우를 해주는 건 대부분 대표회의에서 해주거든요."
반면 박 씨 측은 "경비원들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어 임금을 줄 수 없었다며, 임금 지급여부를 관리업체에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원의 임금 지급문제에 대한 판결은 났지만 정작 해결된 것은 없어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