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교사로 지원한 딸을 면접관으로 나서 채용한 경기도 사립학교 교장이 딸과 함께 교단을 떠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과 교사로 채용된 A씨의 딸을 5일자로 해임 및 임용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장의 딸을 부당 채용한 해당 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A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딸에 대한 교사 임용 취소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요구했다.
A 교장은 지난 1월 철학과목 교사를 채용할 당시 3차 면접관으로 직접 들어가 자신의 딸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심사했다.
3차 면접 전까지 최고 점수를 받지 못했던 교장의 딸은 3차 면접 후 최종 교사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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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문을 진행했으나 이사장은 교육청 처분을 대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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