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분들의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인데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건강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선한빛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틈만 나면 버럭, 융통성이라곤 전혀 없는 까칠한 노신사.
치매가 찾아와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워진 70대 주인공을 다룬 영화입니다.
성년후견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병이나 장애, 고령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한 건데요.
현재 자신이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에 자신이 없다면 법원에 직접 법정 후견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임의후견, 그러니까 후견계약을 맺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론 친족이나 변호사·법무사 같은 제삼자인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데요.
선임된 후견인은 재산 관리뿐 아니라 자신의 치료 방법 선택 등과 같은 세세한 법률행위도 대리합니다.
물론 후견인을 두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사례나 후견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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