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통행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엄격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박모씨는 서울 상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길을 걷다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이로인해 박 씨는 왼쪽 다리가 부러졌고, 8주가 넘도록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박 씨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경사 길에 대해 제대로 제설과 제빙 작업을 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SH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엄격한 관리책임을 물어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판결문에서 주통행로가 아닌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거리단축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라면 관리해야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에 햇빛이 잘 들지않아 얼음이 잘 녹지 않고, 주민들이 미끄럼 사고를 여러차례 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소홀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관리업체가 주기적인 제설작업을 했더라도 결빙 지역에 대해 제빙 작업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행자의 주의 의무도 있는만큼 업체의 책임을 40%로 한정했습니다.
법원이 미끄럼 사고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유사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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