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아파트 청약을 따내는데 유리한데요.
이런 점을 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이혼 남녀를 가짜로 혼인시켜 아파트 청약을 따내도록 사기 친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홀로 자녀 4명을 키우는 박 모 씨.
그리고 역시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는 변 모 씨에게 지난 2011년 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가짜로 혼인신고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 씨와 변 씨는 서류상으로 자녀 6명을 둔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브로커 58살 정 모 씨를 포함한 2명은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접근해 가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고서 주택 청약 통장을 사들여 전문 투기꾼에게 넘긴 뒤 아파트 청약을 따냈습니다.
자녀가 6명이라 부산의 고급 아파트 청약을 따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수요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 차액을 챙기면, 이른바 '다둥이 사기'는 끝.
정 씨 등은 이렇게 무려 56번 사기를 벌이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정 씨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