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어제(9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33살 김 모 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족쇄를 풀어달라고 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과 함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등을 중심으로 김 씨를 수색 중이며, 전국 경찰에 김 씨를 공개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도주 당시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있었고, 170cm의 키에 표준말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 길기범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