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 창에 욕설이 올라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욕설에 기분이 나빠진 사람들은 고소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롤'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채팅 창에 욕설이 난무합니다.
또 다른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
▶ 인터뷰 : 온라인 게임 이용자
- "(심한 욕설) 올라올 때 있죠. 말 안 해요. 채팅 안 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는 이런 게임 중 욕설에 대한 고소 방법을 적은 매뉴얼까지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온라인 게임 이용자
-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법 조항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해야 한다고…."
2012년 5천여 건이던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9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 상대방 실명이나 주소를 전혀 모른 채 욕설 부분만 캡처해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다 사안 자체도 경미해 실제 처벌은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우리가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수사는 못하잖아요. 수사 실익이 없잖아요 한 마디로. "
따라서 고소보다는 게임업체가 악성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