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이고 품질이 낮은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이맥소프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3년 10월 핵심적인 기술 결함이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에 온라인 전
박 부사장은 K사 대표에게 “특허 보안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 솔루션을 선관위에 납품하고 있다”고 속여 13억 원 상당의 이맥소프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