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현재 스리랑카 거주)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구마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고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A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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