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
1·2심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를 포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면서도 포탈한 세액을 일부 다시 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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