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
김 씨는 썸데이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 후렴구를 표절했다며 1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곡의 후렴구가 비슷하다며 박 씨의 섬데이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