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노홍철도 포함 "이제 면허 취득할 수 있어"
↑ 광복70주년 특별사면/사진=스타투데이 |
광복절 특별사면에 방송인 노홍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3일 노홍철은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간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인 경우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된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8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이후 노홍철은 MBC '무한도전' 등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홍철은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해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으나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노홍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사면 및 면허 취득 여부는 개인적인 것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재 노홍철은 동유럽권을 도는 자급자족형 여행프로그램 일정을 소화 중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