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사라진다…'건축투자 활성화' 후속조치
↑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사진=MBN |
앞으로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기능은 우선 지자체 내 숨은 잔여 규제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의규제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를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면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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