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6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의 2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가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는 진지하지 않은
앞서 김 모 씨는 2012년 치른 18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다 기탁금 6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