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에 중복되는 복지사업의 통폐합을 권고하면서 지자체들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장수수당의 폐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장수수당을 폐지했지만 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장수수당을 내세웠거나 주민 반발이 강한 지자체들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고, 부산시 기장군과 중구도 장수수당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장수수당은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므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설하기는 쉬워도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관련 지원 시책의 특성”이라며 “지방선거 때 공약 등으로 내건 경우도 있어 당장 폐지 또는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지자체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3일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돼 온 장수수당 3만원이 내년 1월부터 없어진다.
울산시 울주군,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 등도 장수수당을 폐지했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재정 형편상 장수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노인친화도시 구현 등을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각 지자체의 자체 조례에 의해 고령의 주민들에게 지급돼 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곳이 80세 이상이나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2만~4만원의 장수수당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2만원의 장수수당을 주고 있고 태백시는 ‘태백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99
대전시는 2011년부터 90세 때 30만원, 100세 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주고 있다.
이밖에 전북 14개 시군 중 6곳, 경북 23개 시군 중 2곳, 충북 11개 시군 중 6곳이 매달 3만~5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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