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인수합병에서 시장가격의 10% 정도는 사장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하베스트 인수 금액은 10% 범위 내에 포함되므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부실 업체로 평가되던 정유 부문 자회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5천5백 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 받고 있습니다.
강 사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