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토지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토지 매매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모(6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주도 특정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3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부유한 재일동포인 토지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토지 매매를 위한 작업비와 10%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홍씨는 피해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경남 김해로 도주, 수년 간 공사장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나도) 제주 토지에 투자하면서 사채를 끌어다 썼다”며 “중개 수수료로 빚을 갚을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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