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인 상대 조직폭력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 간부 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조직원인 피고인은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최모(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후배 조직원의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흉기를 건넨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조직원 반모(42)씨에게 징역 2년, 최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유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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