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심지어는 교도소 수감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수급자 대부분(93.2%)은 최고액을 받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