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없다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하면서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이 적발된 건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CTV제주방송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자기 차량이 파손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사고를 냈는지도 몰랐지만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화질도 향상되면서
가해차량을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곽근영 / 블랙박스 설치업체
- "보통 주차 중에 차를 빠져나가면서 차를 긁어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블랙박스를) 달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로나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증거로 활용되면서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형석 /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1년 180여 건에서 지난해 3천45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이처럼 운전을 하다 물건이나 차를 망가트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 즉,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설치된 CCTV와 보편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가세하면서 비양심 운전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