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수리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시공비와 렌트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카센터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조한 시공 보증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55차례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서씨와 결탁해 범행을 도운 동업자 염모(43)씨와 박모(40)씨, 레커차 업주 엄모(43)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레커차 업주 엄씨가 견인해온 사고 차량을 받아 사고 이전 해당 차량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돼 있었던 것처럼 가짜 시공 보증서를 만든 뒤 시공은 하지 않고 시공비만 청구했다.
서씨는 또 시공하는데 하루가량이 걸린다면서 그만큼의 차량 렌트비도 추가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런 방법으로 건당 시공비 10여만원과 추가 렌트비 20만∼50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일당의 행각은 보험사가 유독 서씨의 카센터에서만 유리막코팅 시공비 청구가 월등히 잦은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서씨가
경찰은 서씨 일당의 수익 배분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같은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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