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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0일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등 5명의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1~2일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기소 5년만에, 대법원 상고심 2년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3년 9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즉시 상고해 2013년 9월부터 대법원2부에서 심리해왔지만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는 정계입문 15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한 전 총리는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총리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뇌물 수수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지만, 2012년 1월에는 당대표로 당선
한명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받는구나” “한명숙, 대법원 판결 나왔군” “한명숙, 9억원 받은 혐의 받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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