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행 대부분과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11∼2013년 보험금 10억여원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보험금을 타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거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노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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