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경기 경찰이 미제 살인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45건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지정했다. 대상 살인사건은 경기청 관할 36건, 제2청 관할 9건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00년 7월 31일 이후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만 대상이 됐다. 경기경찰청 관할에서는 2004년 10월 화성시 정남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사건, 2003년 11월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7월 부천시 오정구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후 살인 사건 중 미제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각 관할 경찰서에 구성된 전담팀은 용의자의 DNA가 확보된 사건의 경우 또다른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DNA와 대조를 통해 증거가 포착되거나, 공범을 통한 사건 제보, 당사자의 자수 등이 있을 경우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청은 유현철 2부장(경무관) 주도로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 형사 간담회를 진행,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계획과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다만 발생 직후 사건처럼 전담팀이 별도의 탐문수사를 벌이지는 못한다는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미제 사건이 한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 수사 착수는 못하지만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2013년 7월 발간한 ‘중요강력범죄 장기미제사건 수사를 위한 효율적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살인사건 미검거 건수는 2009년 1390건 중 41건(3%), 2010년 1262건 중 1
‘태완이법’은 대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 사건이 영구미제가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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