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증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도 이에 부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담보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놓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박기춘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고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