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첫 여성 강간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결론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녀자'만이 피해대상인지라, 그동안 남성에게만 적용된 강간죄.
2013년부터 '부녀자'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45살 여성 전 모 씨는 달라진 강간죄로 재판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유부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손발을 묶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강제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내리쳤다는게 검찰의 주장.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망치'에 맞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유부남이 정작 여성을 치료해주는가 하면,
수면제로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성폭행' 상황을 정확
오히려 남성의 가학적 성관계를 피하려 동의하에 손발을 묶었다는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전 씨의 집착성향을 고려한 듯 "다시는 해당 남성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