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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