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차석근 기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치료비의 10% 또는 20%)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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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 사진=MBN |
금감원은 우선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다만 중복 가입자는 약관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보험사 두 곳에 각각 보장한도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1천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두 보험사는 750만원씩 1천500만원을 보상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750만원에서 10%씩을 공제해 총 1천350만원을 지급해왔다.
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기부담금 10% 상품이라면 손해액이 150만원, 20% 상품이라면 300만원에 달하게 된다.
금감원은 과잉 진료 차단 차원에서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연내에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약관 상 모호함이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009년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도 제재하기로 했다.
가입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료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