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에 나와있는 표현 중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궁박’이라는 말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법무부는 우리 민법이 제정된 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