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행진로 변경 통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지난 2011년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앞서 원심은 정 씨가 집회 행진로 변경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이 금속노조 우편함에 통보서를 넣었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