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25분께 대구 남구 한 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TV 리모컨으로 경찰관의 왼팔 손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다음날 저녁에도 부산 사하구의 한 경찰 지구대 앞에서 택시 하차를 거부하며 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가 내 집”이라며 큰소리를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턱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조사를 받고 그다음 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