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검거, 촬영 지시 30대남 "소장용 목적, 영상 모두 폐기" 주장
↑ 워터파크 공범 검거/사진=MBN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용'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SNS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굉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습니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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